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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병가·휴일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1,000여명이 앞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병가, 경조 휴가, 휴일 등을 보장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 32개 기관에 총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만 유급 휴일을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까지로 유급 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경조사 휴가는 본인 휴가를 사용하던 것에서 앞으로 휴가 사용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표,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가’로 인정한다.

특히 몸이 아파 병가를 내는 경우 지금은 30일 동안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일 동안 임금을 받으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달 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기간제근로자 휴가 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인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3년 소급 적용하고, 병가는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인 올해 2월4일에 맞춰 소급 적용한다.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적용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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