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좀 더 꼼꼼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3만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의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야한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국감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는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 기준으로, 종전과 달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되, 외무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대금이 3만원 이상이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별도의 증빙을 해야 한다. 또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될 방침이다. 또한 관리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도 수익의 출처를 회계 장부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3만원 이상은 증빙이 필요해 관련 내용은 현장에서도 지켜왔을 것”이라며 “흩어져 있던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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