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편안 | |
명칭 변경 | 대표최고위원 | 당 대표 |
선출 방식 | 대표·최고위원 동시선출 | 당 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
당 대표 권한 |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 | 당무 통할. 당직자 인사에 관한 임면권 및 추천권 행사 |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 | 규정 없음 |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후보난립 방지 위해 컷오프 제도 도입할 수 있음 |
새누리당은 14일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음달 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다. 당 대표는 기존의 대표최고위원과 달리 당직자 인사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다만 공천관리위원장과 국민공천배심원단 등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4명(여성 포함)이고 청년최고위원 1명이 별도로 선출된다. 만 45세 미만에만 청년최고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는 선출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심사(컷오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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