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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겨눌수록 곤혹스러운 금융당국

검찰의 5조 4,000억원 분식회계 결론

금융당국 검찰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추산

검찰과 금융당국간 기준과 증거확보 권한 차이 탓

분식회계 결론 피할 수 없어...금융당국 부실지원 논란

뒷북경제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금융당국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 4,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분식회계 여부를 감리 중인 금융당국은 훨씬 적은 규모만 분식회계로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액수와 관계없이 분식회계 자체는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엉터리 회계장부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힘들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2015년 재무제표 수정에 대해 고의성을 갖고 분식회계 했는지 감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영업손실이 5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가 이 중 1조 8,000억 원은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정정한 부분이 주요 감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감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밝힐 수 없으며 감리하다 보면 연관 사항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보통은 기업이 정정 신고한 부분만 감리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조 8,000억원 이상 감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금감원의 감리는 검찰과 기준이 달라서 훨씬 적은 액수만 분식회계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는 검찰보다 분식회계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상 드러난 분식회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검찰은 모든 기간의 행위를 합치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어난 행위만 따진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재무제표에 3년 전 1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뒤 이를 고치지 않고 3년간 유지했다면 검찰은 3년간 3억 원을 분식회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분식 회계한 액수를 따져 1억 원이라고 평가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이 속한 조선업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대부분의 조선소는 선주로부터 대금의 60% 이상을 배를 제작하는 마지막 기간에 받는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다. 재무제표상 배를 짓는 중반까지는 실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조선소는 이를 미청구 공사대금이라고 명명하고 대금을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이후 실제 건조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최종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조선소는 이를 정정한다. 검찰은 이 같은 조선소의 행위가 고의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라고 보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수로 보고 분식회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도 헤비 테일 방식을 핑계로 조선소가 이익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회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 내는 등 수사권으로 분식회계의 핵심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관련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적 수사 없이 관련자의 자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나면 금융당국은 또 한 번 ‘부실지원’ 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액수가 검찰보다 적더라도 그 역시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한 회계를 근거로 지원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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