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 터널 입구의 5중 연쇄 추돌 사고. 전문가들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 방모(57)씨에 대해 최대 5년의 금고형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졸음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나 약물에 의한 고의 사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적용된다. 물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선고하는데, 1~3년 수준의 금고형이 예상되고 이마저도 유족들과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특법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식 서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졸음이건 주의의무 위반이건 고의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 될 것”이라고 봤고,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특법 위반으로 3년 전후 금고형이 예상되며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방씨의 최초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데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피해를 키운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상 살인이 아니냐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특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교통사고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될 때 가능하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에 따른 치사상죄는 상해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성욱·박우인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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