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신고한 담합 규모를 모두 합친 뒤 감면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게 된다. 현재는 자진신고 담합이 한 건인 때만 과징금 감면 기준이 있다. 그렇다 보니 담합 조사를 받다가 둘 이상의 담합 사건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각 사건별로 과징금을 감경할지 아니면 합쳐서 감경할지 애매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진신고한 담합 규모가 조사받던 담합 사건의 두 배 미만이면 과징금 감면비율은 30%, 2~4배 미만은 50%, 4배 이상은 100%로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통해 담합행위를 모두 합쳐 과징금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사건마다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보다 유리해진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담합 혐의로 조사받던 사건보다 큰 담합을 여러 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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