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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계약 없이 현장실습시키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의 후속조치로 개정을 추진했던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을 보면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의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도 최대 60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실습계약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 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기업현장 등에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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