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총 8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KDB산업은행을 통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사업재편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 설비 증설·운영, 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투·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대보증도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에 대해 우대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M&A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산은), 시설투자촉진펀드(기은)를 통해 지원한다.
사업재편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대비책도 나왔다. 고용 유지 목적으로 휴업·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재배치·교육훈련 시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훈련비 전액, 1,000인 미만은 60%에서 80%, 1,000인 이상은 40%에서 60%로 확대했다.
사업재편 이후 연구개발(R&D),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 지원도 제공된다. R&D 사업에 사업재편기업 우대근거를 마련해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관계부처 사업에도 가점을 준다. 신산업 진출 시 3,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와 전력신산업펀드(2조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사업재편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50%도 지원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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