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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과징금 최고 50% 가중한다

3년간 2번 이상 위반한 사업자에 가중 부과

공정위, 대리점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재고 물량 밀어내기를 지시하는 등 ‘갑질’로 대리점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 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법은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재고를 밀어내기 한 ‘남양유업 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제정됐다.

남양유업 사태 당시는 공정위가 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정액 과징금 최고치인 5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법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의 부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중대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최저 20~80% 부과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확한 위반 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그 밖에 과징금 가중 기준도 설정해 3년간 2번 이상 위반하거나 1년을 초과해 오랫동안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는 20%까지 과징금을 더 매길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면 2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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