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북경제]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 논란...민간공무원휴직제도 전면 재검토

2008년 폐지한 후 2012년 부활 4년만에 신청 중단

인사혁신처장, "신청 중단하고 보완책 마련하라 지시"

뒷북경제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4년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에 건너간 공무원이 현직보다 과도한 연봉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예정했던 민간 근무 휴직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매년 10월 각 부처에서 민간기업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12월 중 선발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의 역량을 배우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공무원 보수도 일반인이 보는 수준에서 과하지 않게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3~8급 공무원이 3년간 휴직하고 대기업 등에 재취업해 근무한 뒤 부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2012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부활시켰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2002년 2년 근무를 조건으로 도입했다가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이 전 처장은 2012년 이 제도를 부활시켰고 2015년 근무 기업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포함 시키고 근무연수도 3년으로 넓혔다. 그 결과 2012년에는 5명만 선발 했지만 지난해 57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공무원이 근무한 주요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LG,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 등 이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등이 대상자로 선발됐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최고 연봉자인 기재부 3급 공무원은 현재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업무를 하며 차관급의 급여 수준인 1억 2,09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수 한도인 ‘1.3배 이내 규정’은 본봉에만 적용되고 업무추진비는 각종 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 외 △7,000만원∼8,000만원 5명 △8,000만원∼9,000만원 11명 △9,000만원∼1억원 13명 △1억원∼1억1,000만 원 19명 △1억1,000만원∼1억2,000만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봉인상률은 평균 26.5%(2,030만원)에 달한다. 그 밖에 법인카드 등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도 있다.

단순히 연봉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비리 공무원의 도피처나 민간 유착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는 3~8급 공무원까지가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고시 출신 3~4급 고위 공직자가 전체 인원의 90% 넘게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기관은 삼성전자 DMC 연구소에 재직하며 1년에 1,164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감사원이 감사 중인 공무원을 도피시킨 것이 드러났다. 국민 안전처 에서는 민관유착논란을 염려해 2개월 만에 조기복직 시키기도 했다. 인사처는 논란이 된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인사처, # 민간휴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