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통법 입법보고서 보니] 입법조사처 "이통 위약금 상한 둬야"…지원금 상한 폐지는 유보 입장

"20% 요금할인 혜택 축소 우려"

보조-장려금 분리공시 부정적





이동통신 고객의 중간 해약시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들에 관한 최근 국회 전문위원 입법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제 신설에 대해 “지나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반 상거래상의 사업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선이라면 상한기준 명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경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더불어 민주당)은 “위약금 제도가 이용자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통상 이동통신 가입시 2년 단위로 약정이 이뤄지는데, 단말기 출고가와 이통·제조사 지원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입한 지 6개월 내 해약하면 무조건 제품 구매시 받았던 혜택(공시지원금 등)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다. 7개월부터는 남은 약정기간(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혹시 사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을 두면 회수가 그만큼 안돼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줄 수 있다는 게 이통사 입장이나 영업경쟁이 치열해져 지원금 경쟁이 가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대 쟁점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관해서는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고 이통사의 이익만 증가했다는 폐지론과 과거처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옹호론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쳤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국회 미방위에서 폐지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만 내년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몇 개월 더 앞당겨 폐지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추진은 “이통사가 부담액을 낮춰 공시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을 현행 20%보다 낮추려고 유도할 수 있다”고 유보적 평가를 내렸다. 자칫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 선택하는 현행 20% 요금할인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분리공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할인률을 확대하자는 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안이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할인률을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데 그 폭을 ±15%로 키우면 이통사가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을 올려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의 거의 없는 애플 아이폰의 수혜를 들어 반대하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권·권용민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