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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도피 도운 운전기사 실형…법원, 징역 8개월 선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실질 소유자인 이영복(66·구속기소)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의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동호 부산지법 동부지원(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주범(이영복)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일으켜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초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난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여개와 렌터카 등을 제공해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8월 22일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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