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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도 상습 여부 판단…단순절도습벽, 특수절도습벽 가를 일 아니다”

단순 절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이 처음으로 합동 절도를 저질렀더라도 상습특수절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명이 함께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처벌이 더 엄한 혐의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으로 단순절도, 합동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도전과 7범인 진씨는 2010년 6월 친구와 함께 다방 주인의 휴대전화와 핸드백, 현금 3만3,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술집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단순절도)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 2개 행위로 보고 상습절도는 유죄로 보면서도 상습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절도는 상습해서 저지르지만 특수절도는 처음 저질러 습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취지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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