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3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내용 중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 시 3476%) 소액급전 대출을 취급했다. 아울러 연체 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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