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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선거에 미칠 영향 큰 이들에게 금품 제공은 법 위반"

진 의원 "자원봉사자 제공 금품은 '역무 제공 대가'로 법 위반 아냐" 반박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인 진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진행된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는 점을 들어 구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 측 변호인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또 진 의원은 “수 년간 자원봉사한 학부모들이 아이들 위해 노력하셨는데 단돈 몇 푼으로 저평가되는 것 같아 맘이 아프다”며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재판부가 신중히 봐달라”며 울먹였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진 의원은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의원의 선고 재판은 이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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