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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속도 내나…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9일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년 6월 초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내년 1월31일)하기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소추 사유를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재구성해 심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은 물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녹음파일 등 증거를 심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종합 판단해 파면·기각·각하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총 7번의 변론기일이 짧게는 3일 간격으로 열렸다.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하느냐다.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결정을 낼 것으로 관측했다. 심리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즉각 새 재판관을 뽑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헌재가 재판관 전원(9명)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박한철 소장은 지난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광우병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옷을 벗었던 인사다. 그는 평소 정치는 시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굳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확인하지 않아도 다른 파면이 가능한 사유가 보인다면 그것부터 판단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한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기록 유출(직무상비밀누설) 등 검찰이 최순실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규정된 부분 등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중대성에 대한 판단만 남는데, 박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이 상실’된 현실을 받아들여 헌재가 중대성을 인정할 것이란 설명이 다수설이다.

이미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되자마자 박 대통령 측에 1주일 내인 16일까지 탄핵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낼 것을 요구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가능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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