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 “검찰-경찰 권한분산 법안 발의”…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 “검찰-경찰 권한분산 법안 발의”…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7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권한 분산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오랜 시간 논의되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물론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논의도 이번 법안 발의로 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표창원 의원 트위터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