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기간 연장 없이 종료된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15일로, 이를 연장하려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본회의가 활동 종료일 이후로 잡혔다.
여야는 또,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헌특위를 조기 가동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아울러 다음달 임시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처리하고 현안 대책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여야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