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전북의 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다음 해 6월 몸이 아프다며 조퇴한 이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회사는 또 A씨에 대해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고 근로계약 연장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회사를 찾아가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측의 고용변동 신고는 A씨의 근무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해고라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서 신고 사유를 ‘이탈’이 아닌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은 점은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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