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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은행법 위반? 황당한 얘기"

"야당의 트집잡기" 반발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K뱅크 측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을 방치할 경우 자칫 다가올 대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또 다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일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KT와 우리은행·GS리테일 등 주요 주주사들이 K뱅크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T와 GS리테일 등 컨소시엄 참여 주요 기업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K뱅크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이한데 어떻게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겠느냐”며 “금융위원회에 이미 주주 간 협약 등을 검증 받고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인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제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K뱅크는 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KT·GS리테일 등 대기업을 합쳐 총 21개 주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로 추가 증자 일정에 차질을 보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다음달 출범 예정인 K뱅크는 연말께 2,5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증자해 총 5,0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K뱅크는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증자 과정에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KT 지분을 높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K뱅크 관계자는 “증자를 단행하려면 주주 공고 등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은·산 완화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 증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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