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 성 단둥시 소방국은 4일 단둥 소재 롯데마트 2곳이 소방법 일부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매장은 모두 112개로 사드 갈등 이후 영업 정지에 들어간 매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 관계자는 “영업 정지의 경우 통상 지적사항을 보완할때까지 영업재개 명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정지 기간이 얼마나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롯데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보복을 이유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오히려 미운털이 더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국가간 외교 분쟁을 사기업에 맡기고 내몰라라하는 정부의 행태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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