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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승계 지원 약속 받고 433억 제공"

특검이 밝힌 뇌물 정황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일부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여원(약속한 금액 포함)을 제공했다.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계획했다.

이 부회장 측은 비핵심 계열사 매각과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 상장으로 뇌물의 재원을 마련했다. 특검이 밝힌 뇌물 규모는 총 433억원.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220억2,800만원이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삼성전자 76억2,800만원 △삼성생명 55억원 △삼성화재 54억원 △삼성물산 15억원 △제일기획 10억원 △에스원 10억원 등 계열사별로 배분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돈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으로 전달됐다.



삼성은 이후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했지만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이 합병안을 그대로 찬성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될 때 의결권 손실을 최소화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그룹을 재편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경영권 승계의 후속 작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각종 투자 유치, 규제 해제 등도 추진했다.

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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