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빅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기업이 개인정보 등을 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가령 대기업이 거래처인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데이터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데이터 접근을 부당하게 막는 ‘배타적 활용’ 행위도 위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콘도 운영사가 엘리베이터 납품사를 교체할 경우 기존 엘리베이터 납품사는 부당한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벌여왔다.
■빅데이터 독점 규제 왜
시장 지배력 앞세워 갑질 심화
기술혁신·고객 편의 훼손시켜
구글·페이스북 등 견제 착수
일본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는 동시에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거대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그에 따른 ‘갑질’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빅데이터 분석이 제품이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으로 더욱 많은 데이터가 집중되면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이나 소비자 편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독과점법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는 규제 대상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이다.
이미 유럽 각국은 시장지배사업자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엔진에 대한 7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대 90억달러(약 10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독일 경쟁당국 역시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정위는 정보 독점이 시장지배사업자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며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세계적으로 기술 발달과 경쟁의 지속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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