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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기준 바꾼다…12월 보안방안 발표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만에 법 개정에 나선다. 자영업자들의 겪는 영업 피해를 줄여주자는 취지로 보완방안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3·5·10 가액기준을 비롯해 외부에서 제기된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12월에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걸러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피해도 있었다. 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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