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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추석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실태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권고조치… 입찰제한 등

인천항만공사(IPA)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3일간 하도급계약 대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IPA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금 지연으로 인한 건설공사 하도급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 등 하도급 공사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및 체불여부, 건설노무자 임금 지급 및 체불 현황 등이다.

IPA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 조속한 대금지급 권고조치와 함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IPA는 협력사의 지출 부담과 재정악화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날인 30일까지 발주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IPA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행위를 신고하려면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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