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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로우킥]수출계약 후 분쟁 대비 준거법 정해둬야

<10> 수출 계약서 작성과 수정

국가간 법규 달라 분쟁소지 커

개별 사안마다 안전장치 필요

수출협상 충분한 시간 들이고

최대한 상세히 계약서 작성을

대구 소재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EOS의 공장에서 한 직원이 렌즈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제공=EOS




대구광역시에서 15년 넘게 콘택트렌즈를 제조해온 EOS는 지난해 중동 시장을 뚫을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수출을 의뢰한 중동 바이어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자 고민에 빠졌다. 바이어는 양측의 분쟁이 생기면 잉글랜드·웨일즈법, 즉 영국법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EOS는 제안의 유·불리를 따질 법률적 역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EOS는 일본·호주를 비롯해 50여개국에 수출을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만 써봤을 뿐 계약 내용을 협상해 본 경험이 없었다. 검토 없이 계약 수정을 받아들였다가는 애먼 손실이 날 수 있었다. 결국 EOS는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협상은 반 년가량 걸렸지만 EOS는 절충적 타협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 규모의 첫 수출 물량도 곧 중동으로 향한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EOS를 도운 박현미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는 “EOS의 중동 수출계약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분쟁 시 준거법을 어디로 둘 것인지였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EOS와 협상한 중동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EOS는 그전까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수출계약만 맺었다. 박 변호사는 “EOS처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준거법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맺으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EOS는 장거리 협상을 거쳐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국제사법’에 따라 영국법이든 한국법이든 준거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법은 국제재판 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상황에 따른 준거법을 규정하는 법이다.

EOS는 이번 수출계약에서 준거법 문제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규제가 야기할 수 있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류경석 EOS 이사는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특정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인허가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계약한 중동 바이어는 중동 외에 EOS가 허가를 얻지 않은 국가에도 렌즈를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EOS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출은 회사를 해외에 알리고 매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고의 발판이다. EOS에 거래를 제안한 중동 바이어는 각국에 미용·의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무턱대고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게 법률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류 이사는 “해외 각국의 법률 지식을 몰라 억울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역량을 일상적으로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수출 계약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긴 시간을 들여 협상하고 계약서는 최대한 두툼하게 작성하라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국가간 법규·문화가 다른 해외 수출은 국내 거래와는 다른 종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별 거래 사안별로 계약서 내용을 가능한 풍부하고 자세히 적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소규모 수출 계약이라도 관련 국제사법 조항을 숙지한 뒤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국제사법 제1장은 거래 쌍방 간 국제 재판이 열릴 경우 관할권 문제와 외국법의 적용(제5조), 준거법의 범위(6조)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 법률 행위를 다룬 제3장과 채권 양도·인수를 규정한 제5장도 눈여겨봐야 할 규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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