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이름난 무속인이 단골손님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100여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5년 5월∼2017년 3월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8명에게 104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점을 자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통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이었다. A씨는 200만∼300만원 짜리 굿을 한 번 하면 8∼9시간씩 할 정도로 고객들에게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이 부산에서 금을 싸게 수입해와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20∼3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A씨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봐주는 점이 잘 들어맞으니 의심하지 않고 투자권유에 응했다고 한다. 피해자 B(51·여)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38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일부를 수익금인 양 일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돌려주기도 했으나,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를 챈 피해자 중 일부가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그는 점집 문을 닫고 잠적했다. 도피는 해야 하지만 운전을 못 하는 A씨는 술집에서 만나 가까워진 C(24)씨에게 운전기사 역할을 맡기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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