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시설과 읍·면·동사무소, 공공체육시설과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곳이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무단으로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역시 단속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주차 가능표지를 조작하는 행위는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2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제재한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법이 정한 규격, 면수 등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 모양으로 바꿨다. 이전 표지는 올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단속,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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