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62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본회의가 속개하자 강하게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다.
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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