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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이청연 ‘뇌물, 불법 정치자금’ 교육감직 상실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및 가담 사실 일체 부인”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이청연은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추징금 4억 2천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이청연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 등 총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한편, 1심 법원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한 업자들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공보물 제재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범행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또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계획할 당시부터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범행 구조 자체의 특성을 적극 이용해 범행 및 가담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고 보고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학교이전사업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뇌물의 형태로 돈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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