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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강관에 38% 고율관세] 美 '韓 수출 효자' 반도체도 제물로 삼나

안보 위협·특허침해 등 내세워

무역확장법232조 적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력이 철강 분야에 집중되고 있지만 위기감은 산업계 전반에서 감돌고 있다. 특허 침해·덤핑(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수출 등을 꼬투리로 잡아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거나 아예 수출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수입산 철강에 적용하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른 수출 제품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을 즉각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냉전 시대였던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돼 적용되지 않던 이 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55년 만에 꺼내 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최대 호황기인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통상압박 탓에 불안감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발동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4월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는 등 반도체가 ‘통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금은 철강 산업에 한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적용하려 들 수 있다”면서 “얼마든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안보 등 다른 이슈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232조 적용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가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식의 억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지만 마이크론(삼성·SK에 이어 3위)이 있는 미국에서는 아니다”라면서 “반도체도 충분히 무역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칼끝을 서서히 들이대고 있다. ‘특허 침해’를 빌미로 해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가 수출하는 서버용 D램의 일부 부품이 자국 기업인 넷리스트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사한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정했지만 또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미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한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넷리스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안도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웨이퍼레벨패키징(WLP)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ITC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관계자는 “최근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미국의 통상압박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제물이 됐다. ITC는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께 ITC가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LG가 현재 미국에 연간 수출하는 세탁기가 300만대에 이르는데 절반 이상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 폭탄이 매겨지는 것이다.

/한재영·신희철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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