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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에 가정형편 구체적 서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 “부모 정보·학생 사진 등 제출 않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서울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현재 일부 대학교와 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서에 부모의 직업과 직장명·직위·학력,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학 및 재단도 상당수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정보수집이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봤을 때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난 등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공기관 자료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소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학금 심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장학금 신청서 양식을 자율화할 것을 교육 당국에 권고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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