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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펀드 환매 신청해야 올해 안에 대금 받을 수 있다

증시 28일 폐장...내년 1월2일 개장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 투자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며 “올해 안으로 펀드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다시 개장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장일인 29일은 비영업일로 처리된다.

거래소 일정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순연된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신청일은 22일이다. 22일 오후3시30분(장 마감) 전에 신청하면 기준가격 적용일은 26일이다. 같은 날이라도 장 마감 이후 신청할 경우 기준가격 적용일이 27일로 바뀐다. 환매신청 시간에 따라 기준가격 적용일이 달라지는 것이다. 환매대금 지급일은 28일로 동일하다. 거래소 휴장일인 29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지만 환매 자금은 내년에 받게 된다.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개별적으로 회사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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