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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1세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고령자 고용촉진계획 추진

정부가 기업들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보다 많은 나이로 설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고용부는 20일 열린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앞으로 5년간 적용할 3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지난 2006년 전 사업장에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단행했다”며 “사업장으로 하여금 정년제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 결과 83%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해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와 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직시킨 후에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로 구분 구분된다. 노사 협정을 통해 기준을 정해 선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정책관은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등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선별 고용 비중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계속고용정착촉진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또 60세에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현재 경비·청소 등 공공 47개, 민간 80개 직종인 장년우선고용업종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해당 직종의 결원 발생 시 장년을 먼저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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