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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개정안 내용 훼손해선 안된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14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행령 개정안 보완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하고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한정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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