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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찬성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저임근로자 보호하려다 임금격차만 키워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재계, 특히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가운데 재계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빠져 있다.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연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개선방안 등이 나왔다. 상여금 포함 찬성 쪽은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폭증이 불가피하고 상여금·성과급 등이 많은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상여금이 포함되면 그만큼 실질임금이 깎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될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령상 통상임금에 맞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오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며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노동계의 시급 1만원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가 지난해 전체의 13.6%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악덕 사업주 탓도 있지만 악화된 경영사정으로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 기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 금액이 법에서 정한 규정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기본급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따라 아래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이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문제는 대기업들에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울산 소재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A사의 경우 현재 직원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을 웃돌고 신입직원 연봉은 4,000만원이 넘는데 기본급 비중이 낮은 회사의 임금체계상 임금 총액의 40% 이상이 상여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일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이다.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앞의 A사의 경우 연봉 4,000만원의 고임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 금융·공공 등 일부 예외적인 고임 사업장을 제외한 제조업·유통 관련 대기업의 상당수가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내에 들어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고임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크게 오르는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실제로 총액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현실은 실제 지급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괴리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임금체계·구성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의 의미와 실효성이 달라지게 돼 최저임금의 전반적인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 근로자보다 고액 연봉자가 오히려 그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되는, 즉 최저임금의 취지와 상반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과 연동돼 인상되는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은 대기업 고임 근로자와 이것들 없이 기본급만 받는 중소기업 저임 근로자 간 연봉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최저임금제는 저임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여금이나 수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스페인·벨기에·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들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국가들과 달리 최저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보수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국제 비교에서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임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이는 다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소비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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