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공전에...종투사 기업대출 한도 확대도 무산

22일 법사위에 개정안 상정 안돼 다음 회기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여야의 치열한 대립 탓에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에서 200%로 늘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보지도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 때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했지만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현재 이른바 ‘무 쟁점 법안’ 30여개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용공여 확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종투사는 기업과 개인(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등) 대상 신용공여를 모두 합쳐 자기자본 규모까지만 제공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떼어 내고 그 한도도 자기자본 만큼으로 늘렸다. 다만 혁신형 기업과 모험 자본 육성이라는 종투사 정책의 취지에 맞게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2월 정기국회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