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등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 발표를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27~30일 나흘간 진행될 예정. 결과 발표는 31일로 알려졌다.
통합 반대파는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ㆍ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는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 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압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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