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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시 폐지 합헌' 재확인에 고시생단체 "역사의 오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시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의자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28일 기각되자 고시생단체는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헌재 선고를 방청한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국민은 기회 불균등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학비와 연령 제한, 학력 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진입장벽이 높고 불투명·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보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튿날인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사시 폐지를 비판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사시생 A씨 등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재판관 5(합헌)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별도 판시는 하지 않았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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