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의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회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 개정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5년 12월 말까지만 유지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개정 시한을 놓쳐 2016년 1월부터 효력이 사라졌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한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원욱·심재권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에서는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 내용 논의가 먼저”라며 난색을 보여 가뜩이나 진전이 없는 개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권력구조와 시기 등 ‘어떻게 하느냐’가 본질”이라며 “예산으로 치면 부수법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고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월 내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안 발의자인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개헌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국민투표를)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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