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안건이 지난 21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적률 246%를 적용해 한강변에 가까운 1개 동은 15층, 다른 동은 30층 이하 높이로 총 18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1개 동 182가구로 구성돼 있는 신반포18차 337동은 2015년 10월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임대주택 20여가구를 포함해 용적률 300%가 적용된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2개 동 200여 가구를 짓는 재건축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같은 재건축사업계획안이 부결됐다. 한강변 바로 앞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15층을 넘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간 재심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임대주택을 추가해 용적률·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포기하고 현재의 내용으로 계획안을 수정했다. 임대주택 추가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게 됐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기존 계획안을 수립할 때보다 건축비가 높아졌고 용적률이 줄어 조합원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됐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 장점을 최대한 살려 완공 후 단지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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