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서방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9일 오전1시55분께 장모(43)씨가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보물 1호)의 2m 높이 담장을 넘어 1층 협문 앞에 종이상자를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시각 문화재안전경비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행인이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장씨의 침입 사실을 몰랐다.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12대 등이 설치돼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방화 당시 열 온도가 높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흥인지문 안에 자동 침입 감지센서가 없었던 터라 경비원은 실시간으로 침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침입 감지센서는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설비와 달리 의무 설치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장씨도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침입 감지센서는 관할구역에 문화재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청에 신청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을 따로 받아야 해 사실상 설치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숭례문과 숙정문도 자동 침입 감지센서가 없는 상태다.
흥인지문 관리사무소 내 CCTV도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이 없었다.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화재 당시 야간근무자 2명은 외부 보초를, 1명은 내근하며 CCTV를 상시 확인했다. 내근자 1명이 혼자 CCTV 12대를 모두 확인하려면 6분 가까이 걸려 1분 새 담장을 뛰어넘은 장씨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관계자는 “CCTV에 사람이 움직이면 이를 크게 확대해주는 기능을 따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번 화재 이후 문화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침입자를 다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우영탁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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