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잠잠해지는 듯했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에 따라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매달 이동통신비 1만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169만 명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통신비 지원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25%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정에 이어 어르신 요금감면까지 적용되면서 이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공개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위원회는 27일 보편요금제에 관련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통신비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한 여론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추혜선 의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통신요금 개편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통신요금 변경 때마다 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에는 정부 추천 2인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천한 1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통신업계는 영업기밀 누설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 압박만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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