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가 높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연계투자제도 총액 한도가 지금보다 2배 높아져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으로,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정 한도인 기보의 기본재산(1조 8,381억원, 5월말 현재)의 10%에 근접해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에 따라 앞으로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수혜 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났다”며 “민간 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이나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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