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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발의

난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사 회부 불가’ 기준 제시

“박해받는 난민 위해서라도 ‘진짜’ 가려내는 일 중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난민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짜 난민’을 가려내자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500여 명에 대한 수용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 난민법 개정안과는 달리 권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특정 기준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권 의원이 제시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는 물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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