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2013년 공정위 수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공정위 퇴직 간부의 민간 기업 특혜성 채용 알선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전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전직 수장을 부른 건 김 전 위원장이 정재찬·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채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데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향후 대기업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가 인사부서인 운영관리과를 통해 퇴직자 관리방안·재취업 리스트를 만드는 등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력을 집중해온 만큼 앞으로 특혜 취업 자체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정기관 중 하나인데다 취업 특혜가 어떠한 대가 없이 압박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터라 앞으로 수사가 연루 대기업으로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