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덕제, 반민정 저격? SNS에 '백종원 식당 사건' 관련 글 올려

/사진=조덕제 SNS




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SNS를 통해 ‘백종원 식당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18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식물 손해보험 담당자나 배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많은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 답해주실 수 있도록 공유부탁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덕제는 “식당에서 300명이 식사를 했고 심지어 피사고인의 일행도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혼자서만 배탈을 호소하였을 경우”, “보통 대장염의 경우 2주면 완치 되는데 무려 50일을 치료 받았을 경우”, “음식물 사고로 배상을 해주는 경우 과연 수 백 만원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나?”, “음식물로 인한 질병과 치료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진료비 명세서까지 추가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등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연기를 어떻게 범죄로 보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 없고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민정 측 법률 대리인은 “(조덕제가)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동영상도 성폭행 부분이 아니고 편집한 내용이다. 명예 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