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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文정부, '노무현정부 시절 투'로 돌아가는 듯" 반발

정의당·노동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은 퇴행적"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과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대해 퇴행적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가 안타깝게도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고용노동부 과로사 기준인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다”며 “탄력근로시 휴일근로를 금지하거나 노동부 과로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4당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합의가 진행되면 많은 노동자의 삶이 퇴행할 것”이라며 “생색만 내는 노·사·정 대화 후 국회에서 일방 처리 하는 방식은 노·정 관계의 파탄과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이 확대되면 노동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오세윤 민주노총 네이버지회장은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 합법와 수당 최소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이는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막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시점에 정부가 업계 요구만 듣고 단위기간을 확대한다면 또다시 대가없는 노동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수석부지회장은 “여름에 주말없이 일을 해야 하는 에어컨 수리를 주로 하는데 탄력근로 단위시간이 확대되면 주 64시간 근무와 주말근무가 허용돼 또다시 주말을 빼앗길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어디에 있는지 눈 씻고 봐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3기’라는 말도 나오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투’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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