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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도입땐 1,188개 기업에 訴제기 가능

불과 350만원으로 소송 길 열려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 소지" 지적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불과 350만원으로 국내 90개 상장 지주사 소속 1,188개 계열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돈 몇만 원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가 해외 투기 자본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10일 밝혔다. 고(故)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상장사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면 소송이 가능하다.

노 의원 안은 소송 가능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회사’로 규정한다. 이 법안대로면 90개 상장 지주사 시가총액(11월 13일 기준)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350만원으로 지주사 지배를 받는 1,188개 계열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9일 종가 기준 7만500원인 ㈜LG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LG그룹 전체 계열사(65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미국·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종인·오신환·이종걸 의원 안은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가 기준이다. 184억원으로 90개 상장 지주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노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안은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다. 해외 석유화학기업이나 배터리 업체가 27만원 수준인 (주)SK 주식 한 주를 사 SK이노베이션 회계장부 열람하고 기밀을 빼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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