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으나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퇴직 교사 5명을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당연퇴직됐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채용 지원자 17명 중 최종합격한 5명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이 우수하나 과거 정권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돼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퇴직 후에도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이다. 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기간(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후 5년간)이 지나 법적 채용기준을 통과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12조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법령을 검토해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교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